혹시 실업 급여를 수급 중 해외 여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될 줄 모르고 1년 전 부모님과 긴 기간의 여행을 예약해 두었는데요. 시간을 내어 여행 일정을 맞추는것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은 터라 취소를 하기에는 금전적 손실이 수급 받는 금액보다 커서 안 갈 수도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하고 여행을 다녀와야 맞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취업 드림 수첩을 살펴보니 착오변경이라는 제도가 설명되어있더라고요.
개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 날짜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저처럼 해외여행 일정이 겹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구직급여 수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해외출국
원칙적으로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면서 본인 또는 타인이 IP우회, 로밍, 원격제어를 통해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본인 대신 국내에 있는 가족, 지인 등이 온라인 또는 출석해서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 한다고 해요.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전액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2017년부터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데요.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유(어학연수, 여행, 해외자원봉사, 가족과의 동거 및 만남)로 해외에 체류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은 대면 면접 등 해외 현지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활동에 한해 인정하고 있고, 해외 구인기업 인사담당자의 면접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석해야 하는 실업인정일 회차에 면접일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면접통보서, 면접확인서 등을 근거로 실업인정일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구직기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해외체류기간이 길거나, 재취업활동의 증빙서류가 어휘로 의심되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부지급합니다.
착오변경
개인 사정 등으로 실업 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제4호에 따르면, 수급기간 내 단 1회
수급 자격자의 착오(실업 인정일을 잊어버리거나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3회차 실업급여 수급 주간에 해외 일정이 있었고요.
가장 먼저, 출국하기 전 쯤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미리 전화드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여행같은 경우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라고 보긴 어렵고,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실업 인정일을 1회 변경하려고 하는데 언제 방문하면 좋을지에 대해 상의하였고, 날짜를 알려주셔서 약속을 드리고,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대신 보통은 4주에 1건 구직활동을 해야하지만, 이번 경우에응 4주에 2건의 구직활동을 진행하여 방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도 무사히 마쳤고, 마음 편히 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해외 여행 기간과 실업급여 수급일이 겹쳐서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착오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