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자의로 퇴사한 것이 아니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셔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의 상태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여야만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1-1.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먼저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잘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는게 아니라 그만 두는건데 이직확인서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직장을 옮기는 ‘이직’과 직장을 떠나는 ‘이직’이 동음의이어로 소리는 같지만, 뜻이 각각 다릅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離(떠날 이)職(직분 직) :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은 근로자가 퇴사시 회사에 직접 요청해주세요. 요청시 주의 하실 점은 구두보다는 서면(메일, 문자 등)이 좋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발급 요청시, 10일 내에 발급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미 발급시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1-2.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로그인 후 – 실업급여 탭 –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이직확인서가 잘 접수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 OoO주식회사
이직일 : 2024-01-30
이직사유 : 01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처리상태 : 처리완료
피보험단위기간 : 183 일
일소정근로시간 : 8 시간
평균임금 : 60,000 원
처리기관 : 지역고용센터
2. 개인사업자 휴업 신고
2-1. 홈택스 휴업 신고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휴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 증명,등록,신청 탭 클릭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신고 탭 클릭 – 휴 폐업 재개업 신고 클릭 – 휴업,폐업신고 클릭 하셔서 휴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업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이상 사업을 안하실 계획이시면 폐업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의 경우 통신판매업도 함께 휴업신고 해주었고요. 이직일이 1월 30일이면, 1월 29일에 휴업신고를 마쳤습니다.
2-2. 휴업사실증명원 발급
정상적으로 휴업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확인 후 휴업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출력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3-1. 고용24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고용24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구직 신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실업 급여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수강을 완료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탭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3-2. 수급자격 신청 방문 제출
하지만 저의 경우 사업자 때문인지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것이 안되었는데요.
휴업사실증명원을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했습니다.
예약은 따로 하지 않았고, 방문시 신분증과 휴업사실증명원을 가져갔습니다.
신청 후에는 1차 실업 인정일에 고용 센터에 방문하라고 알려주셔요. 그때 센터에 다시 한번 방문하시면 사업자 아니신분들과 똑같이 수첩도 받고, 본격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주식회사)의 주주와 감사,이사 실업급여
한가지 더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은 본인 명의의 회사가 아니고 지인이나 가족의 주식회사에 주주,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인데요.
저는 회사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단순 주주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나 감사 등 회사 등재가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데요. 무보수에 상근하여 업무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비슷한 상황이시면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 노동 분야 제도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